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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극심한 채권추심 탈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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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4회 작성일 20-09-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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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2(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과 같이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추심자 중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미등록자(사채)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극심한 추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불법추심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리인(변호사)으로써 적법한 대응절차(내용증명, 경고문 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위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 대응업무를 위임 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파산 회생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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